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소추 371일 만

지난해 12월 소추
조지호 "기회 있었다면 尹에
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 말했을 것"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 소추한 지 1년 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0. 강진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0. 강진형 기자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1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지난 7월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심리에 들어갔다. 총 3차례 변론준비기일과 3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탄핵 소추 1년 만에 파면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탄핵안이 소추된 고위공직자 중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은 조 청장이 유일하다.


국회 측은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피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선관위 등 경찰력 배치로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하거나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당시와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 지금 판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포고령 발표 후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체포 지시가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했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불법 압수 수색을 했다는 혐의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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