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김기열 의원은 12일 제316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성서국민체육센터 일대 흡연·공회전 근절과 방천리 위생매립장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센터가 지역 대표 생활체육 시설임에도 흡연·공회전 민원이 이어져 집행부와 지속 논의했으며, 집행부의 적극 검토로 센터 실내·외 부지 전체가 '공공기관 청사'로 해석되면서 '국민건강증진법'상 법정 금연구역이 됐고 지난 1일부터는 센터 일대가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으로도 신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김기열 대구 달서구의원
이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시판, 전자게시대 설치 등 홍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악취와 관련해 "85만㎡, 둘레 4km 규모임에도 악취 피해는 30년 넘게 달서구민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매립장에 설치된 악취감지 센서가 냄새강도 8배수(OU) 이상일 때 탈취제를 자동 분사하고 있으나, 생활권인 와룡고·경원고·이곡장미공원 42일(10.1~11.12)간의 악취 측정 데이터를 하루 최고값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주민이 냄새를 체감하는 단계인 5배수(OU) 이상 수치가 나타난 날이 3지점 평균 23일, 특히 이곡 장미공원은 42일 중 31일이나 5배수 이상 악취가 측정됐다"며 "주민 체감 단계인 5배수(OU)부터 탈취제 자동 분사를 시행하고, 최소한 물 분사라도 즉각 실시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립장의 현재 자동분사기 5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중앙부 10대, 둘레 100m 간격 40대 등 약 50대 규모로 1·2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단계적 확충이 필요하며, 특히 용산·이곡 방면 보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달서구민의 생활환경권과 건강권 보호는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대구시는 더 이상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달서구와 관련기관 적극적인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