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제3자에게 고발당한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된 성시경 전 매니저에 대해 이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성시경 소속사의 입장 때문이다.
가수 성시경. 에스케이재원㈜
경찰은 "소속사 측에서 사건(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발인인 제3자가 (횡령)관련 내용도 모르고 있더라"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전했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이날 "당사는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진행해 오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공식입장을 통해 밝혔다.
소속사는 피해자들의 상황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들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불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추측이나 확대 해석이 이어지지 않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3일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과 오래 일한 매니저가 재직 중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으며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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