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기오염 저감 및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원시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남원시 제공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 분야 ▲산업 분야 ▲생활(건강)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을 집중 관리하고, 저감 대책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둔다.
먼저 수송 분야에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미세먼지 상황을 즉시 확인하도록 실시간 미세먼지 데이터를 전광판에 공개한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해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물차, 시내버스, 학원차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공회전 단속과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 배출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건설공사장 64개소에 대한 비산먼지 저감 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도 상시 점검하고,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 행위를 감시·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생활 분야에서는 시청로~동림로(6㎞), 보건소~이그린(5㎞)를 미세먼지 저감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해 도로 노면 청소 차량과 살수 차량을 투입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송, 산업, 생활 전 분야의 관리에 힘쓰고,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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