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시의원 표적단속' 논란에 "적법한 행정집행" 반박

“현역 시의원 위법행위 유감”

서울 양천구가 3선 시의원의 차량 랩핑 단속을 '표적 단속'으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 "모든 조치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정 집행"이라고 9일 반박했다.


구는 한 인터넷 매체의 '3선 시의원 랩핑차량 표적 단속' 보도와 관련해 "주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위반사항 확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관련 규정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표적 단속'으로 보도한 것은 구청장과 공무원들의 명예, 구의 정책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원 랩핑차량. 이기재 양천구청장 블로그 캡쳐.

논란이 되고 있는 시의원 랩핑차량. 이기재 양천구청장 블로그 캡쳐.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천구의 한 시의원이 차량 전체에 홍보성 래핑을 부착해 운행하시기에, 과도한 크기의 래핑은 법 위반이므로 시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일정 기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이라며 "그러자 차량 명의를 노원구로 변경하고 계속 양천구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을 제정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현역 시의원이 법망을 피해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방의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행정 집행을 무력화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승인 차량이므로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구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만 판단할 권한이 있을 뿐 옥외광고물법 적용은 공직선거법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은 차량 등록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허가·신고 배제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제8조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 광고물에 한정해 허가·신고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원구에 공문을 보낸 것이 이례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사항 인지 시 권한 있는 관할 기관에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라며 "해당 차량처럼 명의를 타구로 이전하고 전 관할 지역에서 운행하는 사례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구청장은 8일 자신의 블로그에도 글을 올려 “구청장에 도전하겠다는 분이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행정의 책임자가 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팩트가 맞지 않는 기사로 불법을 두둔하는 언론도 문제지만, 이런 논란을 스스로 만들어낸 현역 시의원께서도 부끄러움을 아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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