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8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께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부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장교가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파견 인력을 한 명 추가로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통상 국가안보실 파견 인사는 국방부가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의혹 수사 과정에서 외부 청탁에 의해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보임 인사가 이뤄진 것을 인지했다"며 "내란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성 있는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임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조력자 감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청탁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이달 14일 종료된다.
박 특검보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때문에 추가 조사하는 부분이 있다"며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최대한 해서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하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온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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