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재판부 설치법, 분명 위헌 소지 有"

"위헌제청시 尹 석방 가능성" 경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 대표는 "내란 종식 및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며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헌 여부를 판단하여 위헌 제청을 하는 주체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며 "'위헌 소지가 없다'고 국회의원은 말할 수 있지만, 위헌 제청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필리버스터 제한법,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집시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좋은 취지로 추진한 것임은 잘 알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짚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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