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손님 폭행해 뇌손상…콜뛰기 기사, 항소 기각·실형 확정

시비 끝에 손님 넘어뜨리고 주먹질…12주 치료 뇌손상
"피해자도 욕설·폭행" 주장했지만 법원 "책임 인정 어렵다"

만취한 손님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뇌 손상을 입힌 30대 '콜뛰기'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불복한 30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자정께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40대 손님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넘어뜨린 뒤 바닥에서 일어난 B씨를 재차 여러 차례 때려 넘어지게 하면서 B씨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A씨는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콜뛰기)을 하던 중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손님이 있다"는 유흥주점 업주의 요청을 받고 B씨를 태웠다. A씨는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 X같이 한다"라고 말하자 화가나 차량에서 함께 내려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콜뛰기는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로 하는 불법 유상운송(불법 택시)을 말한다. 이는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폭행했으므로 이를 특별양형 인자 중 감경 요소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 상태가 아직 호전되지 않았고 중대한 장애를 남겼으며,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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