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현행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일 제263회 정례회 경제 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내용을 가장 신속하게 지자체 조례로 연결한 사례로, 농공단지 내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경우만 건폐율 완화를 허용하도록 했다.
조례 별표 1의2 및 별표 25에 기반시설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충족할 경우 건폐율을 80% 이하로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규제 완화는 기업의 부지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부지 내 공장 증설과 설비 확충이 보다 효율적으로 가능해지면서 ▲투자비 절감 ▲생산능력 확대 ▲경쟁력 강화 등 산업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노후 농공단지의 확장 제약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 골든타임을 지키는 실질적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순중 의원은 "농공단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상위법령의 취지를 즉각 구현한 개정"이라며 "기업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만큼 지역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농공단지는 지역경제의 허리다. 그 허리를 조여왔던 규제의 폭이 넓어진 만큼, 기업의 숨통이 트이고 산업현장의 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이 안동 산업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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