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상대 운전자가 제보자에게 욕설과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 난데없이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폭언을 듣고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이 나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한문철TV'에는 '이게 모욕죄가 아니면 어떤 게 모욕죄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는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 중 보행신호가 켜지자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섰다. 그러자 뒤에서 경적 소리와 함께 "비켜줘봐 이 XXXX야"라며 욕설이 날아왔고, 운전자는 "나한테 그러는 거에요"라고 반응했다.
이어 "왜 욕을 하냐. 나 아느냐"라고 화를 내자 "싸우자고?"라고 말하면서 오토바이에서 내린 후 운전자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섰다. 몇차례의 실랑이가 오고간 후 상대 운전자는 "신고해라. 난 잘못한 것 없다"며 자리를 떠나려고 시도했다.
이후 운전자는 상대를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 결과 폭행죄는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나왔으나 모욕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한문철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검찰의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발언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다소 무례한 표현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그 표현 자체가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게 모욕죄가 아니면 어떤 게 모욕죄냐. 항고하시라. 결정받고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한다"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길에서 검사한테 저 욕을 해도 죄 없는 거냐", "저 검사한테 똑같이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저런 사람도 법으로 처벌하는 게 불가능한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