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일타시장 오세훈 -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다. 서울시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발 추진 과정 및 계획 등을 설명했다.
오 시장은 3일 서울시장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타시장 오세훈 - 종묘와 세운4구역 이슈 총정리' 영상을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경관 시뮬레이션 이미지와 국가유산청이 제시한 이미지도 비교하며 입장을 전했다.
그는 "세운지구 재개발은 '강북전성시대'와 맥락이 닿아 있다"라며 "지어진 지 58년이 지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운상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녹지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 종묘와 남산을 연결하는 녹지축을 쭉 조성하면 전세계 도시계획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며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통한 도시재창조는 녹지에 대한 갈증이 높은 서울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세운지구 재개발에 필요한 약 1조5000억원의 막대한 비용은 민간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결합개발방식'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기존 계획대로 낮고 넓은 건물은 지으면 경제성도 없고 녹지도 없다"고 전했다.
세운지구 개발에 따른 종묘 앞 경관 입장 차이에 대해선 국가유산청과 시의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각각 제시하며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 정면이 아닌 서쪽 끝에 위치해 평균 신장의 서울시민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건물 윗부분이 약간 보이는 정도"라며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대로) 숨이 막히고, 기가 눌리는 전경인지는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유산청과) 완전히 다르다"면서 "요즘 시뮬레이션하는 게 인공지능(AI) 덕분에 어렵지 않다. 직접 시뮬레이션해 보셔도 된다"고 했다.
종묘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 시장은 "유네스코가 당사국과 논의를 거치고,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취소될 수 있다고 과장하는 것은 국익을 훼손하는 선동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선 "(사업이) 20년 이상 지연된 세운지구 주민들에게 길게는 4년 이상 소요되는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라며 "(세운4구역은) 종묘 외대문에서 180m 떨어져 있어, 유산완충구역(100m)으로 지정해도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운4구역 토지 일부를 소유한 한호건설 의견을 받아 용적률을 2배로 상향하고 초과이익 환수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녹지축 재원으로 사용할 개발 이익 환수금액이 저층으로 하면 약 184억원이었는데 높이를 상향하면서 약 2000억원으로 12배 늘어났다"며 "해당 기업은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발표한 2022년 4월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에 토지를 매입해 선후관계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서 20년가량 사업이 지연돼왔다. 지난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사업 속도는 더딘 실정이다. 높이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낮았던데다, 역사 경관 보존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치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시는 지난 10월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건물 최고 높이를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변경했다. 대법원이 '종묘 경계 100m 밖 건축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사업 진행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과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조망권과 주변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법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의사도 보였다. 시는 이에 대해 정비지구가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경계 100m) 밖에 있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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