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청 간부 수산정책과장이 직무 권한을 악용, 어민들로부터 10억원대를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내부 감시기구와 의회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난국' 속에, 인사권자인 군수는 '개인 일탈'로 선을 그었다.
2일 고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고흥군청 A 과장(58)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산정책과장인 A씨는 인허가권을 쥔 우월적 지위를 이용 관내 수산양식업자들에게 "아들 사업자금이 급하다"며 10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흥군 청tk_전경.
고흥군은 A씨가 정년을 2년 앞두고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하면서 뒤늦게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퇴 신청이 없었다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까지 군 감사실이 인지조차 못 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청렴도 모니터링 등 내부 감시망이 사실상 뚫린 셈이다.
공영민 군수는 "군민께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지만, 사건을 '개인 일탈'로 규정했다. 군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작 사태를 키운 '인사 검증 실패'에는 침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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