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09.26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 각각 구속 심문기일이 잡혔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고자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은석 특검팀에 재구속됐다. 그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다만,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이 유지된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로 구속 기한이 임박한 상태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재판 내용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기밀 노출 우려 등으로 일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본류'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해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감을 높인 뒤 이를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고자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는 공동모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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