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한 부장…법원 "해임 정당"

법원 "인턴에게 위력 행사·2차 가해까지"
중노위 "해고 과해" 항소…2심 예정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괴롭힘을 저지른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지시했던 결정을 1심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괴롭힘을 저지른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괴롭힘을 저지른 직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강릉지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채용형 인턴과 같은 부서 직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신체 접촉을 일삼은 사실이 확인되자, 조사 절차를 거쳐 해고 처분을 내렸다. 인턴이 문제를 신고하자 A씨가 '자살하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며 2차 가해로 의심되는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도 조사 보고서에 담겼다.

A씨는 인턴에게 '자고 만남을 추구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자신의 평가가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결혼은 했지만 연애하고 싶다" 등의 말을 하며 숙박을 제안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초기 심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비위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제 신청을 기각했지만, 중노위는 A씨의 일부 성희롱성 발언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행위의 범위와 반복성, 직위를 고려하면 해고는 적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동산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사 보고서에 적시된 행위 전부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내용이며, 중노위가 문제 삼은 '징계사유 추가'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 증언도 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인턴 등 조직 내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직원에게 성적 언동과 위력 행사 형태의 괴롭힘이 가해졌다는 점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A씨가 제기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 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이며, 사용자는 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비위 행위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중노위는 항소해 사건은 2심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