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와 특검보가 지난 7월 2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의혹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 중 단 한 명의 신병만 확보할 정도로 사실상 빈손에 가까운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의 핵심 피의자 16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포함한 전·현직 공수처 간부 5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채상병 순직 책임자 5명, 군검찰 관계자 2명 등 총 28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특검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결국 세 특검(김건희·내란·해병) 중 가장 성과가 미미하다는 성적표를 받게 됐다. 특히 150일간 수사를 진행하면서, 핵심 수사 대상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 기간 종료를 목전에 두고 피의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과도한 '기소권 남용'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 1호인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하고 채 상병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 대상 2호인 '해병대수사단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 대상 3호인 '공수처 수사 방해' 사건에서는 오 처장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 대상 4·5호인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사건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당시 법무부 고위공직자 등 6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 대상 6호에 해당하는 '구명 로비' 의혹은 참고인들이 의혹을 부인하거나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 피의자로 적시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각각 로비를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정해진 수사 기간 내 확인을 하지 못했다.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는 채 상병 소속 부대 간부 2명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총 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 대부분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 혐의는 범죄를 입증하기 상당히 난해하고 까다로워서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확률이 높지 않다. 이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특검팀이 기소한 혐의들이 대부분 뭉개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검팀은 29일부터 본격적인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공소 유지 인력은 30명 안팎의 규모가 될 예정이며, 사건 수사를 맡았던 팀이 공소 유지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은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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