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비리 세력이 부당하게 취득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에서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집단 수임 거절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이 같은 난항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성남시는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 재판을 통한 추징 가능 금액이 473억원으로 제한되고, 이미 추징 보전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마저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즉각 민사 대응에 착수했다.
그러나 법률 대리인 선임 단계부터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장벽에 직면했다. 시는 대장동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로펌을 제외한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타진했으나, 이들 모두 뚜렷한 사유 없이 수임 거절 의사를 밝혀왔다. 심지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최근 검찰 측으로부터 동결된 대장동 일당의 재산 목록을 확보해 분석을 시작했지만, 은닉된 부동산·채권 등 복잡하게 얽힌 개별 재산마다 일일이 소유 관계를 입증하고 가압류 및 소송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의 실무적 난관에 부딪혔다. 사실상 현미경 검증과 개별 대응이 필요한 방대한 작업인 만큼, 이를 감당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춘 대형 로펌의 조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성남시는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범죄수익 환수라는 대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시는 공익적 대의에 동참할 역량 있는 법무법인을 백방으로 물색해 조속히 선임 절차를 매듭짓고, 피고인들이 형 확정 전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보전 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이번 민사 소송 추진이 법조계와 사회 정의 구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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