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용되지 않는 외국 구권 화폐를 등록비로 내고 잔돈까지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화폐.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엑스(X) 캡처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서울 양천구 한 복싱장에서 회원 등록을 하면서 회비 30만원을 베네수엘라 화폐인 1000볼리바르로 지불하고, 잔돈 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1000볼리바르가 원화로 환전 시 52만5000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건넨 해당 화폐는 현지에서 이미 통용되지 않는 구권이었으며, 화폐로써 아무 가치도 없었다. 게다가 A씨는 당초 복싱 회원으로 등록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사기죄,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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