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통지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게 송부됐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5시께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이를 특검에 송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특검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통지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지체없이 일정을 잡아야 하는 체포 피의자와 달리, 추 의원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구속심사 일정은 다음주에 진행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등으로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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