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경호 의원 체포통지서' 내란특검 송부

특검이 법원 제출하면 영장심사 진행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통지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게 송부됐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5시께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이를 특검에 송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특검팀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통지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지체없이 일정을 잡아야 하는 체포 피의자와 달리, 추 의원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구속심사 일정은 다음주에 진행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등으로 대한 체포 동의안을 의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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