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수천만원 선결제했는데"…돌연 문닫은 세종시 치과에 환자들 분통

치료비 선납받고 진료 중단 안내문만 게시
폐업 예고에도 연락 두절…피해규모 확산

세종시에 위치한 한 치과의원이 수백만~수천만원에 이르는 선결제 진료비를 환불하지 않은 채 영업을 멈추고 폐업을 예고해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환불은커녕 법무법인 연락처만 남긴 채 사실상 자취를 감춘 상황이라 집단 고소 움직임으로 번지고 있다.

세종시 치과의원 문 앞에 붙은 진료 중단 안내문. 연합뉴스

세종시 치과의원 문 앞에 붙은 진료 중단 안내문. 연합뉴스

26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 치과의원을 상대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이 12건 접수됐으며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피해자들은 해당 치과가 '원장 개인 사정'을 이유로 최근 내원 환자들에게 진료 지연을 안내한 데 이어 지난 25일 갑작스럽게 '진료 중단' 안내문을 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보상 등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다"며 특정 법무법인 사무실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치과를 찾은 고객들은 폐업 일정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정상 운영을 계속할 것처럼 안내했다며 치과 측 대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발치까지 마쳤다는 지모씨(54)는 연합뉴스에 "원장이 교통사고로 잠시 진료를 미뤄야 한다고 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대뜸 폐업을 앞두고 있다고 통보했다"며 "문의하러 갔더니 법무법인과 논의하라고 연락처만 붙여놓고 제대로 된 응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고객들은 항의하는 과정에서 치과 측이 오히려 소란스럽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40여명으로 1인당 선결제 금액은 2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고소하지 않은 환자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폐업 소식을 뒤늦게 들은 고객 수십명이 26일 다시 치과를 찾았지만 해당 의원은 이미 문을 굳게 닫은 상태였다.


세종시 보건소 관계자는 "원장이 입원해 휴업 중이라는 말만 들었을 뿐 폐업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지만 아직 의원 측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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