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2심서도 무죄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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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7일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한 항소 역시 기각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임한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기조실장 등 8명에게 해당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 참석자 한 명이 서명을 거부하며 파장이 일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송 전 장관과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 등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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