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차별적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회의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 출신 국가,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의 광고물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2022년 법 개정으로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에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표현'이 포함되면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가 풀렸다. 이후 3년 만에 정당 현수막 규제가 신설되는 것이다.
정당 현수막 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혐오 현수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서는 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먼저 내놨다. 가이드라인은 현행법 안에서 혐오성 현수막을 금지 광고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담았다. 금지 유형으로 '특정 국가 등 비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표현', '여성차별, 남성경멸, 성소수자 비하 등 편견·차별을 조장하는 표현' 등을 예시로 들었다. 행정적 가이드라인에 더해 법이 개정되면 혐오·차별적 정당 현수막 제거 등 조치에 법적 근거가 생긴다.
다만 국회 범여권 내에서도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대한 이견이 있다.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혐오 현수막에 대한 원칙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정당 현수막 난립은 더욱 막기 어려워지고 정당 현수막 승인에 대한 차별과 소수정당에 대한 정치적 제약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