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14.8% 증가…공시가격·지가 상승 등 영향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6.1% 증가
증가 배경으로 시장요인 꼽은 정부
1인당 주택분 세액은 160.6만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62만9000명)과 세액(5조3000억원)이 각각 14.8%, 6.1% 증가했다. 신규 공급 주택이 늘어난 데다 전국 공시가격 및 지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요인이 작용한 데 따른 결과다. 고지세액 증가율을 보면 1세대 1주택자(43.8%)가 다주택자(29.7%)보다 높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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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만명 대상으로 종부세 고지…정부 "결정세액 늘어날 것" 전망

기획재정부는 올해 62만9000명에게 종부세(주택분+토지분) 5조3000억원을 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8만1000명(14.8%), 3000억원(6.1%) 늘어난 수준이다.

기재부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시장 요인이 이러한 증가세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규 공급한 주택이 늘어난 점,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가 모두 상승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실제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523만호에서 올해 1558만호로 35만호(2.3%) 증가했다. 올해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각각 3.65%, 2.93%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은 서울(7.86%)과 경기(3.16%), 인천(2.51%) 등이다. 전국 평균은 3.65%였다.

올해 종부세 대상 14.8% 증가…공시가격·지가 상승 등 영향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통상 줄어든다"며 "이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과세 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54만8000명)과 세액(5조원)이 9.8%, 6.4% 증가한 바 있다. 올해보다 인원 증가세는 5.0%포인트 낮았고, 세액 증가율은 0.3%포인트 높았다. 그해 결정세액은 4조5000억원으로 54만3000명이 과세 대상이었다.

1인당 평균 세액 160.6만원…1주택자, 다주택자보다 증가율↑

올해 종부세를 나눠 보면 주택분의 경우 과세 인원이 54만명으로 8만명(17.3%) 증가했다. 세액은 1조7000억원으로 1000억원(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1인당 주택분 평균 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15만3000원(10.5%) 증가했다.


개인 주택분의 과세 인원(48만1000명)과 세액(7718억원)은 8만명(19.9%), 1895억원(32.5%) 급증했다. 종부세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인원 및 세액 증가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실제 과세 표준별 인원을 보면 3억원 이하 세 부담이 17.1% 증가했지만 25억원 초과는 35.5% 늘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 인원(15만1000명)과 세액(1679억원)이 2만3000명(17.8%), 511억원(43.8%) 급증했다. 반면 다주택자는 과세 인원(33만명)과 세액(6039억원)이 5조7000억원(20.9%), 1384억원(29.7%) 늘어 비교적 증가율이 낮았다.

올해 종부세 대상 14.8% 증가…공시가격·지가 상승 등 영향

법인 주택분의 과세 인원은 5만9000명으로 약 146명(0.2%) 감소했다. 세액도 9000억원으로 약 883억원(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의 결정세액과 과세 인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 과세 인원이 늘었다. 특히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오른 수도권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고지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21% 증가했다. 세액은 8253억원으로 17.6% 늘었다. 경기는 고지 인원(11만3000명)과 세액(3192억원)이 15.7%, 4.3% 늘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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