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자 낸 제주 우도 렌터카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사고로 3명 숨지고 11명 중경상
경찰 "사안 중대, 도주우려 등 있어"

경찰이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운전자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6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이 피해 차량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제주시 우도면 우도 천진항 사고 현장에서 렌터카 업체 관계자들이 피해 차량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스타리아 승합차를 몰며 도항선에서 내린 뒤 빠른 속도로 달리며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시는 나중에 진료받은 헬기이송 부상자 보호자를 포함, 부상자를 11명으로 집계했다.


목격자 등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돌연 '부웅' 하고 급가속해 약 150m를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도항선에서 나와 좌회전한 뒤 곧바로 빠른 속도로 달리며 도로를 걷고 있던 사람들을 쳤고, 이후에도 계속 달리다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관계자들이 전날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승합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관계자들이 전날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렌터카 승합차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을 입은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9시34분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사고 렌터카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급발진 등 차량의 결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기록장치(EDR)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사고 차량의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까지 급발진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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