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주민 주도 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는 26일 열린 제34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해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주민이 지역의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해남군의회 전경
건의문은 산업화에 따른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이 농촌·소도시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리고 공동체 정신 약화, 지역 간 격차 확대,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했지만 "행정 중심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특히 주민자치회는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약화되면서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실현에 제한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규정 명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등 3대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건의문은 "세 가지 제도는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효과를 낸다"며 "주민자치회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을공동체는 주민 참여 기반을, 사회연대경제는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지역의 미래는 결국 주민에게 달려 있다"며 "주민이 주도해 마을을 꾸리고 지역경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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