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또 논란에 휩싸였다. 광장시장에서 떡볶이와 순대 등을 먹은 한 유튜버가 가격과 비교해 양이 너무 적고, 카드 결제를 받지 않아 계좌이체를 했다는 영상을 공개해서다.
유튜버 A씨는 최근 '바가지 논란 후 광장시장 과연 바뀌었을까'라는 영상을 통해 광장시장 방문기를 공개했다.
떡볶이와 순대 등을 먹은 한 유튜버가 올린 영상으로 광장시장이 논란에 휩싸였다. 유튜브 캡처
지인과 함께 광장시장은 방문한 A씨는 3000~7000원에 형성돼 있는 노점의 메뉴판을 보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말했다. 영상 속 광장시장은 잇단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인산인해를 이뤘다.
분식을 먹기 위해 노점을 찾은 A씨는 빈대떡(5000원), 떡볶이(4000원)를 주문했지만 '1인 5000원 이상 구매가 기본'이라는 상인의 말에 7000원에 판매 중인 순대를 추가했다. 이어 영상 속에는 음식을 받아온 A씨와 지인은 생각보다 적은 양에 깜짝 놀라는 모습이 담겼다. 떡 6조각에 순대 9조각이 나오자 A씨는 "한 명당 떡 3개씩 먹으면 되겠다"라고 말하며 허탈하게 웃었다.
A씨는 "4000원에 비해 양이 너무 적다. 솔직히 너무 비싸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상인은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안내했고, A씨는 계좌이체를 진행했다. 그는 "오늘 (광장시장에) 사람이 적은 것이라고 하더라"라면서 "평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 것일까"라고 말했다.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일부 상인에게 불친절한 응대를 겪었다고 토로했다. 유튜브 캡처
광장시장은 다양한 먹거리와 정겨운 로컬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코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불친절' 등이 언급되며 논란이 됐다. 최근 광장시장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으나 1만원 결제 요구를 받았다는 한 유명 유튜버의 영상으로 이슈가 됐다. 이에 노점상인회는 해당 노점에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부 노점의 '바가지' 논란에 피해를 본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은 결국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반 점포들의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에 연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청구액 규모는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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