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12·3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경징계(감봉·근신·견책) 중에서도 두 번째로 수위가 낮은 것이다.
앞서 12·3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경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버스에 탑승해 서울로 출발한 바 있다. 이들은 출발 30분 만에 복귀했다. 국방부는 감사관실 주도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다.
현재까지 34명 중 김 실장 외엔 별도 징계 절차를 밟은 인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실장의 경우 전역을 앞두고 있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실장의 경우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별도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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