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을 맺은 사채업자에게 계약 무효 확인서를 발송한다. 폭행·협박 등으로 이뤄진 계약도 포함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기존에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들어온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이며 불법 추심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발송해왔다.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로 계약 무효 확인서를 보내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방안은 이 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등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불법 추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 강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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