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대선TV토론 과정에서 '성폭력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했다.
앞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 사건에 대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다. 빨리 결론을 지을 것"이라며 불송치 사실을 숨겼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찰이 민주당 정권에서 이준석에게 일부러 유리한 판단을 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며 "어떠한 허위도 없었고, 당연히 문제 될 부분도 없었기에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토론자 입장에서는 인공지능(AI) 물어보면 동문서답, 정치적인 질문하면 '극단적이시네요'라고 대답, 가족의 비위 사실을 상정해서 물어보면 적반하장식 덧씌우기였다"며 "대선 과정에서 질문에 답하기보다는 매번 프레임 전쟁만 벌이려고 했던 기억의 토론"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