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이 연말 모임 증가로 음주운전 위험이 대폭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운전자 상태' 전반을 통제하는 고강도 단속에 들어간다. 기존 음주 단속을 넘어 약물·졸음운전까지 포괄하는 정밀 검증 체계가 올해 처음 본격 시행된다.
경북경찰청 로고 .권병건 기자
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2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유흥가, 번화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사고 취약 지역에서 주 3회 이상 주·야간 불시 단속을 진행한다. 전국 일제 단속도 병행해 단속 강도를 최대치로 높인다.
특히 올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온 약물운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과속·난폭 등 비정상 운전과 횡설수설, 초점 흐림 등 음주 의심 증상이 있으나 음주가 감지되지 않는 경우, 운전자 동의를 받아 타액·소변을 통한 마약 간이검사를 즉시 시행한다. 경찰은 감기약 복용,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 불량 운전'도 단속 범위에 포함했다.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하고, 상습 위반자 차량 압수, 동승자 방조행위 처벌 등 경찰청 지침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도 강화한다.
올해 경북경찰은 불시 단속을 확대해 전년 대비(10월 기준) 음주사고를 20%(513→411건), 음주 사망사고를 22%(9→7명)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약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연말연시 집중단속을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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