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한동훈 등을 상대로 소송하겠다"며 "올해 예정했던 결혼도 미룰 만큼 10년 동안 칼을 갈았다"고 밝히며 향후 대규모 법적 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23일 정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안민석 의원 관련 소송 일부 승소를 언급하며, 총 9개 분야에서 재심·손해배상·형사 고발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유라 씨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정유라, 한동훈 페이스북
정 씨는 "안민석(전 의원)을 처벌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며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는 상황에서도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소송은 절대로 포기 안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머니 최서원 씨의 재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어머니와 박 전 대통령은 공동 정범으로 어머니가 무죄가 되면 박 전 대통령도 자동 무죄가 된다"며 "뇌물죄가 무죄라면 탄핵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이어 국정농단 당시 발언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추미애, 박영선, 이준석 등 현재 처벌 가능한 발언을 변호사가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씨는 "국정농단 당시 허위 진술·조작을 주장하는 대상자도 고소하겠다"며 "장시호와 한동훈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위증을 강요 및 실행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두 번의 이혼 후 3남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정 씨는 "올해 하려던 결혼도 미루고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며 "10년간 갈은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 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의원이 최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2016~2019년 사이 방송 등에서 언급한 '해외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점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은 허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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