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 사준다"…여중생, 집에 불 질렀지만 법원 '구속기각'

법원,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 해당

광주북부경찰서 전경

광주북부경찰서 전경

휴대전화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른 14세 여중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14) 양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양이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52분께 거주 중인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내 방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지만, 집 내부와 가재도구가 전소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또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조사 결과 A 양은 보호자가 SNS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로 바꿔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양이 과거 다른 사건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점과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찰은 A 양에 대한 추가 조사와 소년 보호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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