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의원들 1심서 의원직 유지…나경원 "독재 막을 최소 저지선 인정"(종합)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직 의원 6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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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장찬)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벌금 총 1150만원, 이만희 의원에게는 벌금 총 850만원이 선고됐다. 윤한홍 의원은 벌금 총 750만원, 이철규 의원은 벌금 총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나 의원, 송 대표 등 현직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당을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쟁점 법안과 이 사건 개선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국회의 구성원들이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을 통해 법안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성숙한 의정문화를 갖추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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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나 의원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자리에 함께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한 것"이라며 "양형에 있어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 부분은 검찰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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