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항은 시간 외 근무를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입력해 수당을 챙긴 사례였다.
서울 성동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평일 8시 전에 출근해 시간 외 근무시간 입력 후 자녀 등원 등 개인 용무를 보고 복귀해 근무시간을 입력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86시간을 허위 입력해 11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같은 구청의 7급 공무원 B씨도 총 98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고 106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다.
행안부는 개인 사정이 있더라도 허위 입력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이 명백하다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 및 부당 수령 금액 환수와 함께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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