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보고 와서 "초과근무"…'수당 루팡' 공무원 적발

행안부,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 공개

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2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의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4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14건, 32명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항은 시간 외 근무를 실제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입력해 수당을 챙긴 사례였다.


서울 성동구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는 평일 8시 전에 출근해 시간 외 근무시간 입력 후 자녀 등원 등 개인 용무를 보고 복귀해 근무시간을 입력했다. 이런 방식으로 총 86시간을 허위 입력해 11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같은 구청의 7급 공무원 B씨도 총 98시간을 허위로 기록하고 106만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받았다.


행안부는 개인 사정이 있더라도 허위 입력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이 명백하다며, 관련 공무원들에게 중징계 및 부당 수령 금액 환수와 함께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해 징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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