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무인)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안전요원이 운행 중 잠이 든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테슬라 로보택시에 동승한 안전요원이 잠든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18일(현지시간) 미국 과학전문매체 퓨처리즘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슬라 로보택시를 이용한 한 승객은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전요원이 운행 중 여러 차례 졸았다"는 내용의 불만 글을 게재했다.
지난 6월 테슬라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모델Y 차량을 이용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시작했고, 샌프란시스코로 이를 확대했다. 현재 테슬라 로보택시는 아직 안전요원이 동승한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해당 승객은 테슬라 로보택시를 이용하던 중 안전요원이 이동 중 세 번이나 졸았다고 주장했다. 승객이 촬영한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차가 주행 중인 상황에서 운전석의 요원이 몸을 축 늘어뜨린 채 잠든 모습이 담겼다.
이 승객은 "차량이 '주의하라'는 안전 경고음을 울릴 때마다 그 소리로 요원이 깨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하고 영상도 있다고 전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테슬라 로보택시를 이용했으며, 그때만 해도 "일반 호출 차량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 승객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일주일 넘게 기다렸지만 회사의 답변이 없어 결국 글을 올리게 됐다"며 "다른 이용자들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나도 같은 안전요원을 만났고, 이동 구간 대부분에서 잠들어 있었다"며 "오전 7시 오클랜드 테메스컬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약 한 시간 동안 이동했는데 거의 내내 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도로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로보택시.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로보택시 규제 권한을 가진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테슬라는 현재 주 차량등록국(DMV)로부터 '감독요원 동승'을 조건으로 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만 보유하고 있다. 로보택시 서비스를 규제하는 공공사업위원회(CPUC)의 영업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다.
반면 경쟁사 웨이모(Waymo)는 DMV와 CPUC 양측의 허가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매체는 "웨이모는 인간이 운전하는 차량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는 웨이모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오랜 기간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넓혀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짚었다.
안전요원 문제뿐 아니라 테슬라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이나 완전자율주행(FSD) 시스템 관련 각종 안전 논란과 소송이 이어지며 로보택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교통사고로 여러 차례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지난 9월엔 배심원단 재판을 앞두고 2019년 모델3 차량의 오토파일럿 작동 중 사고로 사망한 10대 소년의 유족과 비밀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퓨처리즘은 "이번 사건과 그간의 사고 사례는 테슬라가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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