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천시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에 월 3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 김경희 이천시장이 관내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천시 제공
이 사업은 시가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증가, 장기요양요원 인력난, 근로환경 개선 요구 등을 반영해 도입한 정책이다.
처우개선비 지급액은 월 3만원이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직전 달 60시간 이상 근무한 자가 대상이다. 10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90여곳에 근무하는 1350명이 혜택을 받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곧 시민의 돌봄 서비스 품질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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