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vs LGU+'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가격 공방

2.6㎓ 재할당 가격 두고 날선 신경전

'SKT vs LGU+' 주파수 재할당 앞두고 가격 공방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6㎓ 대역 대가 산정을 놓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같은 가치의 대역임에도 사업자 간 납부 단가가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구조를 두고 SKT가 문제를 제기했고, LG유플러스는 "제도 원칙을 흔드는 주장"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내년 재할당 대상 주파수의 세부 산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SKT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 총 370㎒ 규모다. 가장 큰 쟁점은 S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를 보유한 2.6㎓ 대역이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총 5개(A~E)그룹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비슷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주파수끼리 그룹화했다.

SKT측은 "2021년 정부가 같은 C그룹으로 묶어 유사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본 주파수임에도 최초 낙찰가격과 재할당 여부에 따라 단가가 두 배 차이 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재할당에서는 현재 가치 기준에 맞게 대가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SKT는 2016년 경매에서 2.6㎓ 60㎒(D·E블록)를 총 1조2777억 원에 확보했으며, 이는 10년 이용권에 대한 금액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2.6㎓ 40㎒를 4788억원에 낙찰받은 뒤 2021년 재할당에서 27.5% 할인 혜택을 적용받았다.


이에 LG유플러스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LG유플러스 측은 "SKT의 주장은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간과 기존 재할당 대가 산정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파법과 정부 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공정한 규칙"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또 SKT가 보유한 2.6㎓ 60㎒는 '초광대역'으로 단일 장비 운용이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대역명이라도 용도·대역폭·보유 시점이 다르면 동일 주파수로 볼 수 없고, 사업자별 활용 가치 또한 상이하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또한 과거 SKT도 동일 원칙을 적용받았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재재할당된 2.1㎓ 대역에서 SKT 역시 최신 할당대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았다"며 "스스로 수용했던 원칙을 재할당 시점에만 임의로 변경해 달라는 것은 제도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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