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ㄱ·ㅅㅂ 모집"…고의 사고로 23억 챙긴 일당 검거

총책 4명은 구속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로 수년간 보험금 23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로 수년간 보험금 23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화내역. 서울경찰청

자동차 고의 교통사고로 수년간 보험금 23억원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대화내역.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총 1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보험사기 조직 총책 4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경기·충남·인천 등지에서 가담자를 모집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총책 A씨 등 50명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9억9580만원을, B씨 등 103명은 경기도 포천 등에서 9억322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C씨 등 20명과 총책 D씨 등 9명 역시 충남 천안시·인천 일대에서 각 2억원대의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돼 전체 범행 규모는 총 23억원에 이른다.


총책들은 같은 동네 선·후배 등 지인을 끌어들이거나 인터넷 카페 등에 'ㄱㄱ'(공격·사고 가해차량 은어), 'ㅅㅂ'(수비·사고 피해차량 은어) 등 용어를 써가며 고의 교통사고 가담자을 모집했다.


경찰은 이들이 ▲진로 변경 차량이나 노면지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 ▲가·피해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를 사전에 나눠 역할을 정하고 사고를 내는 방식 ▲사고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을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고의 사고 이후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한방병원에 방문하거나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간 입원했다. 가담자들은 타낸 보험금을 총책에게 50~80%가량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국민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범죄"라며 "고액알바 등 광고글에 현혹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 개정돼 실제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유인·알선·광고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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