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골드만삭스' 도약을 위한 첫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나란히 지정됐다. 제도 도입 후 8년만이다. 이르면 12월 초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동시에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는 1호 IMA 상품 출시도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후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및 IMA 사업자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에 허용되는 IMA는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 고객 예탁금을 기업 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 다양한 부문에 투자해 이익을 추구하는 계좌다.
같은 날 금융위는 키움증권에 대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발행어음 인가가 가능한 종투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 5개사로 확대됐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이를 통해 국민들 또한 IMA, 발행어음 등 다양한 투자수단을 확보하고, 종투사의 자산 운용을 통한 수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나란히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중 누가 먼저 1호 상품을 출시할지 주시하고 있다. 고 과장은 "IMA 1호 사업자는 공동"이라며 "연내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르면 12월 초 출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두 회사간 경쟁이 치열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만기 1년 이상 상품이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키움증권의 첫 발행어음 또한 연내 출시될 예정이다.
추가 IMA, 발행어음사업자가 나올지도 관건이다. NH투자증권도 IMA를 신청했지만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보다 늦은 9월 말 신청으로 인해 여전히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최근 내부 고위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타깃이 되면서 내부통제 논란에 휩싸인 만큼 인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8조원 종투사의 경우 발행어음 인가건과 달리, 금융사고 여부와 같은 사회적 신용요건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발행어음 부문에서도 아직 삼성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을 상대로 한 현장실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단기 조달 수단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고 과장은 추가 IMA, 발행어음 사업자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추가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심사가 끝나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금융위는 이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위한 추가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종투사가 모험자본 공급의무(25%)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쏠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채권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의 경우 투자액이 많더라도 모험자본 의무이행 실적은 모험자본 공급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고 과장은 "우선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추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투사의 코스닥 시장 인프라 역할도 강화한다. 모험자본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종투사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전담부서를 확대·운영하고, 3개사 평균 300개 상당인 리포트 숫자도 450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준수여부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모험자본 공급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도 출범한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종투사, 자본시장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현황 및 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5~27일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모험자본의 범위에는 기존 입법예고 내용 외에도 국민성장펀드의 첨단전략산업기금(기금발행 채권, 기금출자 펀드 등) 및 BDC에 대한 투자도 추가됐다.
기존에 발행어음·IMA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도 기존 30%에서 10%로 축소된다. 이는 최근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인 분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종투사가 수행하는 기업금융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담중개업무의 대상을 금융기관, 기금·공제, 펀드 등에서 VC(벤투조합, 신기조합), 리츠까지 확대하고, 종투사의 지정요건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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