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에 또 하도급…'죽음의 외주화' 일삼은 업체 적발

용역 업체 대표 등 40명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용역 업체 대표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물품.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용역 업체 대표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물품.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시설물안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용역 업체 대표 등 40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설물 안전진단·설계 등 용역을 불법 하도급하거나, 안전진단기관 등록 없이 용역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용역 업체 26곳이 총 115건의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은 부실 진단을 막기 위해 하도급을 금지하고,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 업체만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규모가 큰 안전진단 업체 일부가 용역을 사실상 독식하면서 자체 인력만으로 수행이 어려워지자 실적이 적은 업체에 저가로 불법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다시 무등록 업체로 재하도급해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업체는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일시적으로 등록하거나 용역과 무관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업체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보고하거나 지진 조사 등을 누락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이 반복될 경우,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안전업체 관계자들의 책임감 있는 용역수행과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