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열에 아홉은 판결문 공개 범위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뢰해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서울회 개업 회원(20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 조사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인 14개의 문항을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94.2%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34.9%), 소송사건 참고를 위해(30%), 공정한 재판에 도움(24.1%)을 꼽았다.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등에 활용되어 리걸테크 관련 기술 발전에 도움(10.6%)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판결문에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성명 및 소속을 공개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찬성(61.9%)이 반대(37.0%)보다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변호사의 사건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성 강화(34.9%)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제공의 필요성(35.8%)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전면공개보다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의 요청 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특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39.2%), 변호사 정보를 상업적으로 대량 수집하여 판매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발생할(32.1%)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판결문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달리하자는 문항에서는 과반 이상인 55.9%가 찬성했고, 그 이유로는 비변호사의 판결문 수집으로 인한 영리 목적 제재(36.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만 판결문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하는 방안(37.6%)이 가장 많았고, 변호사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열람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뒤를 이었다.
현재 판결문 방문 열람 제도의 적절성 관련하여서는 응답자의 94.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에 한하여 별도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터넷으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40.4%)과, 방문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각급 법원 등으로 확대(27.6%)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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