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94% “판결문 더 열어야”…소송 수행 대리인 이름 공개도 과반 찬성

변협·서울회 설문, 변호사 94.2%
“판결문 공개 확대 필요”
알 권리·재판공개 원칙·소송 참고 이유가 다수
AI·빅데이터 활용 가능성도 긍정 평가
송무 변호사 실명·소속 공개에도 과반 “찬성”

변호사 94% “판결문 더 열어야”…소송 수행 대리인 이름 공개도 과반 찬성

변호사 열에 아홉은 판결문 공개 범위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의뢰해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서울회 개업 회원(20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 조사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섞인 14개의 문항을 물었다.

전체 응답자의 94.2%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다. 그 이유로는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34.9%), 소송사건 참고를 위해(30%), 공정한 재판에 도움(24.1%)을 꼽았다.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등에 활용되어 리걸테크 관련 기술 발전에 도움(10.6%)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판결문에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성명 및 소속을 공개하는 방안에 있어서도 찬성(61.9%)이 반대(37.0%)보다 높았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변호사의 사건 수행에 있어서의 책임성 강화(34.9%)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보제공의 필요성(35.8%)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전면공개보다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변호사의 요청 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특정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에 대한 낙인효과 발생(39.2%), 변호사 정보를 상업적으로 대량 수집하여 판매하는 등 악용될 가능성이 발생할(32.1%)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판결문 공개 방식 및 범위를 달리하자는 문항에서는 과반 이상인 55.9%가 찬성했고, 그 이유로는 비변호사의 판결문 수집으로 인한 영리 목적 제재(36.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만 판결문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하는 방안(37.6%)이 가장 많았고, 변호사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열람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이 뒤를 이었다.

현재 판결문 방문 열람 제도의 적절성 관련하여서는 응답자의 94.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에 한하여 별도 인증제를 도입하여 인터넷으로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40.4%)과, 방문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각급 법원 등으로 확대(27.6%)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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