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직구 과세 시 연간 5000억 세수 확보

韓 소비자, 3분기 中 직접구매 1.4조원
알리·테무 등 저가 유통 플랫폼 대부분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 구매액이 1억8000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소액 직구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면 연간 5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알리·테무 직구 과세 시 연간 5000억 세수 확보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액 직구에 부가세를 적용하면 대략 5000억원의 부가세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소액 직구에 대한 본격 과세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우선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같은 해외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부가세를 징수해 관세청에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는 1억8118만건(약 8조516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관세·부가세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은 1억3991만건으로 전체의 77.2%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의 절반(57.4%)이 넘는 34억4600만달러(5조7781억원)가 면세 대상이었다. 대부분의 직구가 과세망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통한 초저가 중국발 상품이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 구매액은 2조12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는데, 지역별로는 중국이 1조414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 순위인 미국(3479억원), 일본(1503억원)과 큰 격차를 보였다. 데이터처는 알리와 테무 같은 저가 유통 플랫폼을 통한 직접 구매가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봤다. 중국 직구액은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내에서는 면세 한도 조정과 함께 초저가 상품에 부가세를 우선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돼왔다. 관세는 품목별 세율이 달라 행정 절차가 복잡하지만, 부가세는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 부담 증가에 대한 반발이 불가피해 속도감 있는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KC 미인증 제품의 직구 금지를 골자로 한 면세제도 개편을 시사했었지만, 여론에 밀려 사실상 무산됐었다.


국제적으로는 소액 직구 면세제도를 축소·폐지하는 흐름이 일반화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800달러(약 117만2320원) 이하 배송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소액 소포 면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EU(유럽연합)는 2021년 7월부터 모든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있다. 기존에 존재하던 22유로(약 3만7361원) 미만 면세 혜택은 폐지했고, 올해 들어서는 150유로(약 25만4737원) 미만 저가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제도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