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는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기부액에 따라 다르다.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기부 시, 세액 공제에 더해 추가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합리적인 세테크 수단'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역시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000만원)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등에 쓸 수 있고, 기부자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려 '상부상조'할 수 있다. 기부 대상이 실제 '고향'이 아니라도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기초+광역)가 아닌 곳이라면 어디든 선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3년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지방재정 확충에 더해 지역 소비를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는 효과도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기부 건수와 금액이 각각 52만6000건, 650억6000만원에서 작년에는 77만4000건, 879억3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10월까지 46만6000건, 568억7000만원이 모이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76.9%, 65.8% 급증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특성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전체 모금액은 예년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아시아경제DB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액만큼 세액 공제를 받는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는 기부액에 따라 다르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후 1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는 의미다. 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기부했다면 10만원은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원은 16.5%(지방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돼 총 11만6500원이 세액 공제된다. 여기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만원 기부자는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아 자신이 낸 돈을 다 돌려받고 덤으로 3만원어치 선물도 생겨 낸 것보다 더 돌려받는 구조다. 20만원 기부자는 11만6500원을 돌려받고 6만원어치 답례품을 받아 17만6500원 상당의 혜택을 누린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매력은 특히 세액 공제에 더해 추가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14일부터 사흘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세액공제 혜택'이 69.9%(1순위, 2순위 합산)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기부 답례품이 48.5%,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45.6% 등의 순이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매력은 세액 공제에 더해 추가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픽사베이
실제 답례품을 보고 기부 지역을 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특색있는 답례품을 내세워 기부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답례품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부터 생활용품, 지역 상품권, 관광 서비스까지 다양하다. '기부금의 30% 이내'라는 답례품 기준에 맞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만원 기부자들에 대한 3만원 가격대 선물을 두고 특히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하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품 등 먹을거리가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
기부금 영수증은 지자체에서 자동 발급해 기부자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세(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출돼 10만원 기부 시 소득세에서 9만909원, 지방소득세에서 9090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세액공제 확대는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기부했을 때만 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의 지출분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고향사랑기부를 했더라도 본인 앞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몰아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월되지 않는다. 즉, 최종 납부 세금이 5만원인데 10만원을 기부했다면 5만원이 다음 해 공제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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