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허심판에서 조정절차로 회부된 사건 모두가 조정 성립됐다. 조정절차는 법적 다툼 대신 당사자 간의 상호 조정으로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심판-조정 연계제도'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올해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조정절차로 회부된 4건의 특허심판 사건 모두가 조정 성립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심판-조정 연계제도는 특허심판 분쟁 사건의 당사자가 동의할 때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심판이 아닌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절차다.
통상 특허분쟁은 기술적 사안을 두고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커 민·형사 소송(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다.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하지만 올해 '심판-조정 연계제도'로 조정절차에 회부된 사건은 사건을 맡은 심판관이 조정부에 직접 참여해 기술적 전문성과 사건에 대한 이해도를 밑바탕으로 합의안을 제시,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면서 모두 해결됐다.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은 단순히 특허와 관련된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 간 신뢰와 협력관계를 회복해 납품 계약, 공동 기술개발 등 상생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양측이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특허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실제 조정에 참여한 한 기업인은 "조정 과정에 지재처 심판관이 직접 참여해 신뢰할 수 있었고, 심판관의 기술 전문성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타협안도 찾을 수 있었다"고 후기를 전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분쟁에서 조정은 갈등의 골이 깊은 당사자에게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면서도 "하지만 조정에 참여한 심판관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충분한 이해를 통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협력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조정)를 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지식재산 분쟁 과정에서 상생·협력의 전환점을 찾아가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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