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건축주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국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발 이후 수십 년이 지나 물 사용량이 예상치를 크게 초과한 경우에도 건축주를 '실질적 원인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여서, 지자체들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광주상수도사업본부 전경.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14일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6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본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법 제71조는 수도시설 신·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 뒤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개발 당시 예측치의 22배까지 급증하면서 시작됐다. 상수도본부는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지만, 건축주가 "최초 개발사업 시행자가 대상"이라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법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자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최초 개발사업 시행자라는 법리는 인정하되,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증가한 물 사용량까지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건축주도 '실질적 원인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전국 첫 판례가 됐다.
광주상수도본부는 최근 재개발조합·주택법 개발사업 관련 원인자부담금 소송에서도 잇달아 승소했다.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3건의 소송에서 모두 이기며 약 11억 원의 환급 부담을 피한 상태다. 본부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2건에 대해서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절감된 예산은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와 안정적 수돗물 공급 체계 개선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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