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최근 승소한 즉시연금 관련 소송과 관련해 나머지 소송을 지켜본 뒤 회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완삼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CFO)은 13일 진행한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즉시연금 관련 소송은 총 4건으로 그중 1건에 대해 지난달 승소 판결이 났다"며 "나머지 3건 소송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기업회계 기준서에 의한 처리 시점과 이익 환입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해진 대신증권 연구원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회계처리 방식을)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해온 걸로 안다"며 "소송 승소로 지급의무가 해소됨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하지 않나"라고 질문한 데 따른 대답이다.
삼성생명 사옥. 삼성생명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생명은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것에 대비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즉시연금 충당부채 4153억원을 설정해뒀다. 하지만 승소로 지급의무가 해소되면서 이익으로 환입될 전망이다.
삼성생명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지배주주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1171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421억원) 대비 3.7% 증가했다.
3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7230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 보험손익은 2620억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45% 줄었다. 3분기 투자손익은 69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9% 상승했다. 투자손익이 급증한 건 을지로 페럼타워 매각 관련 처분이익 230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4분기와 내년도 투자손익은 현재 수준일 것"이라며 "3분기에 일회성으로 발생한 부동산 매각은 자주 발생하는 사유가 아니라 당분간은 (일회성 매각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3분기 누적 건강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은 1조75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다. 3분기 말 CSM은 14조원으로 지난해 말(12조9000억원)과 비교해 8.9% 늘었다. 이는 건강 상품 라인업을 확대해 순수건강 중심의 상품경쟁력을 높인 결과다. 건강 신계약 마진도 전년 동기 대비 0.2배 증가한 16.8배를 기록했다.
자본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은 19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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