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운 체납 문제를 해결하며 세무행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세무 직원이 체납자와 꾸준히 상담하며 압류 시기를 조율한 데 이어 경매 절차 중 발생한 잉여금을 선제적으로 포착해 압류하는 적극 행정으로 체납액 약 1억5000만원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관악구청 전경. 관악구 제공.
관악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19위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 확산, 자영업 폐업 증가, 금융권 대출 상환 압박 등으로 징수환경이 한층 어려워졌다. 그럼에도 세무직원의 공감 기반 상담과 열정적인 업무 추진이 주요 돌파구가 되어 전액 징수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 대부분이 의도적으로 납부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경기침체와 역전세, 대출 압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사례의 체납자도 전세금 묶임과 대출 상환 압박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 일정과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했으며, 이러한 신뢰관계가 쌓이자 체납자가 스스로 경매 잉여금 발생 사실을 알려와 선제적 압류·추심이 가능했다.
그 결과 구는 약 8000만원을 정식 배당요구로 확보하고, 남은 약 7000만원은 배당 지급일 현장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회수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기존의 ‘배당금 교부청구 후 종료’ 방식에서 벗어나, 배당 이후 남을 수 있는 잉여금 발생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포착해 실질적인 징수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압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자·임차인·금융기관 등 모든 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행정의 역할”이라며 “이번 사례는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행정이 실질적인 징수 성과로 이어진 모범적인 사례로, 앞으로도 구는 어려운 이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따뜻하고 섬세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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