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중복, OTT는 돼도 지상파는 안된다? "TV만 표현의 자유 제약"

한국방송학회, 2025년 정기학술대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TV 방송 간의 심의 규정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OTT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한 장면이 방송에서는 민감한 심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

8일 한국방송학회 2025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는 방송에만 적용되는 심의 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전환기 방송심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노 소장에 따르면 협찬 브랜드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OTT 콘텐츠와 달리 방송은 '과도한 광고효과' 규정에 제한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방송심의는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지만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 많고, '과도하게·반복적으로·구체적으로' 등 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표현도 다수 포함됐다고 노 소장은 설명했다.


그는 "콘텐츠 시청 환경이 인터넷 기반 매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방송 시청자들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 콘텐츠에 익숙해졌으나, 방송에는 여전히 엄격한 심의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방송심의 규정 개선과 함께 심의 접근 방식 자체를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업자와 창작자는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심의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디지털 매체 중심으로 시청 환경이 급속히 재편된 현실에도 방송에만 엄격한 심의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방송심의 체계를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심의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허가권 중심, 피해 예방 중심의 기존 접근방식에서 자율 규제 방식, 이용자 선택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심의는 이제 통제가 아닌 신뢰의 관점에서 재정립돼야 한다"며 "시청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창작자와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방송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방송 중심의 법체계를 넘어선 '확장된 미디어&법제'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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