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전부터 싸우더니…"남친 옆에 앉을래" 女승객 생떼, 70분 이륙 지연

홍콩 항공기서 여성 승객 난동
비행기 이륙 70여분 지연돼

홍콩 항공편에서 한 여성 승객이 "남자친구와 떨어져 앉을 수 없다"며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비행기 이륙이 한 시간 넘게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남자친구 옆자리로 바꿔줘"…기내서 몸싸움까지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여성의 모습. SNS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여성의 모습.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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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홍콩 저가 항공사 HK 익스프레스 항공편에 탑승한 한 여성 승객이 좌석 배정 문제로 승무원에게 항의하다 난동을 부렸다. 여성 승객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앉고 싶다"며 자리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으나, 승무원이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자 고성을 지르며 승무원을 밀쳤다.

이 과정에서 승무원 3명이 제지에 나섰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승객이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좁은 통로에서 소리를 지르고 제지당하는 장면이 담겼다.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여성의 모습. SNS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여성의 모습.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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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사람은 탑승 전부터 공항 대기 구역에서 격한 언쟁을 벌이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승객은 "남자친구에게 40차례 폭행당했다"며 피해를 주장했고, 남자친구는 "여성이 외도를 했다"고 맞받았다.


항공사 측은 안전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 매뉴얼에 따라 비행기 이륙 전 A씨와 남자친구 B씨를 기내에서 강제 하차시켰다. 이로 인해 항공편 출발은 예정 시간보다 약 71분 지연됐다. HK 익스프레스는 "승무원들이 안전 매뉴얼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했다"며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모든 승객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잇따르는 '기내 난동'

항공기 내 승객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내 폭력 전력이 있는 승객은 블랙리스트로 관리해 탑승을 거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에는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가는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해당 여성은 여성 승무원에게 발길질을 하다 "네가 나 죽였잖아 10년 전에! 나가라고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소리 지르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폭력이나 소란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승무원을 폭행해 항공기의 운항이나 보안을 저해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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