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관세소송 지면 140조원 넘게 환급해야"

보수 대법관들도 관세에 회의적
관세 위헌 결론 시 각국에 환급해줘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각 기업에 되돌려줘야 하는 관세는 1000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어제 대법원 심리에서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달러가 넘고, 2000억달러보다는 작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환급 절차가 매우 복잡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전날 변론에서 원고 측 변호인에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면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날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위법 여부를 놓고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보수적 색채를 띤 다수의 대법관조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원이 관세 권한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일부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기업들은 정부에 낸 관세가 불법이라고 생각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관세가 위헌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 기업들이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외국의 행위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수출입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그 범위에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