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경북 산불' 검찰, 피고인 2명에 징역 3년씩 구형

지난 3월 경북 의성 두 곳서 발화
피고인들, 혐의 모두 인정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산림 9만9289㏊를 태운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2)와 성묘객 신모씨(54)에게 각각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신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25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서 소방대원이 불을 끄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25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서 소방대원이 불을 끄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11시 44분께 과수원에 설치된 노란색 물탱크 인근에서 플라스틱, 상자, 캔 등 쓰레기를 소각했다"며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부 기관에서 강풍과 재난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쓰레기를 소각했더라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날 정오께 현장을 이탈했으며 산불이 발생했다"며 "위 산불은 강풍을 통해 확산해 산림 2만9000㏊를 태웠고,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추가로 산림 4만6000㏊를 훼손, 합계 약 7만6000㏊를 태워 없앴다"고 설명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산소 위에 자라난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터보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여 약 2만3000㏊의 산림을 태웠다"며 "이 산불은 안계면에서 발생해 확산 중이던 산불과 만나 결합해 총면적 합계 약 6만9000㏊의 산림을 태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고,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하고도 다시 와서 또 봤다"라며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각 지역에 손해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피고인 신씨는 "저의 부주의로 큰 피해를 발생시켜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라며 "남은 인생 반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이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등 4개 시·군으로 번졌으며, 발화 149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이며, 이재민 3500여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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